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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여성불안신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활용하자
      [정선경찰서 신동파출소 강인택 경사]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수락산, 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여성상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심리적 불안감 및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신설해 생활주변에서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방법은 지역신고, 대인관련 신고, 112긴급신고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신고는 평소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느껴지는 지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면 되고 대인신고는 특정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즉시 조치가 필요한 긴급신고는 112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예방진단팀(CPO)의 현장조사를 거쳐 순찰강화, 범죄행위자 검거, 지자체와 협의 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번 경찰의 여성안전특별치안대책인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적극 활용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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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6-07-15
  • [기고] 장마철 불청객 빗길교통사고를 예방하자
     [정선 고한파출소 유운상 순경] 항상 장마철에는 빗길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폭우가 내릴 경우 전방의 시야 확보와 핸들조작의 어려움이 있어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번째로, 빗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속운행과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게 되면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생겨 평소보다 더 미끄러지게 된다. 비가 내릴 경우 평소보다 20%,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50%의 감속운전을 하고 안전거리를 2배 이상을 두고 운전해야 안전하다.   두번째는 전조등과 비상등의 활용이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빗길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와 거리를 알아보기 쉽도록 전조등의 불빛으로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통안전관리공단 조사에 의하면,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놓고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가 4.4%나 감소하고 사망자는 23.3%가 감소한다고 하니 전조등과 비상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로에 생기는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 저속으로 멈추지 말고 한 번에 통과해야 하며 무리한 차선변경은 하지 말아야한다. 물웅덩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보면 오히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빗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공기압과 와이퍼 점검 등 차량점검도 함께 하는 것이 좋지만, 빗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감속운전이다.   날씨가 더워 짜증나기 쉬운 계절인 여름, 감속운전해 빗길교통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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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6-07-15
  • [기고] 제헌절을 맞아 준법정신을 확립하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로 불리며, 다른 국경일인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은 지난 60여 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9차로 개정됐다.   수많은 고뇌 끝에 탄생된 우리 헌법은 잘 만들어진 헌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처음의 큰 뜻과는 달리 현재의 법질서는 매우 혼란하며 그 가운데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의 가장 가까이에서 법의 수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법 경시 풍조의 시초가 한때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특권층과 정치계의 시녀 노릇을 했을 때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때의 헌법은 한 나라의 지엄한 가치라기보다는 정치가의 도구로 전락했었고 그래서 그때의 법은 준수할 가치가 아닌 타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헌법은 그 무엇보다 국가의 가장 높은 가치,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들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아래 하위법률들은 사회를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헌절을 맞아, 경찰관들 역시 헌법 안에 담긴 인권존중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진압이나 단속 시에 과잉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민중의 지팡이임을 잊은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함은 당연하다.   법은 법전 속이 아닌 생활 속에서 지켜질 때에 그 위엄과 가치를 갖는다. 헌법의 정신을 기리는 오늘,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준법정신의 재확립이다.   우리 국민이 법을 존중하며 법 앞에 잠시 멈출 줄 아는 준법정신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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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6-07-15
  • [기고] 대한민국은 몰래카메라 주의보!
     [동해경찰서 경무과 정민진 경장]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철이면, 주요 피서지에서의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촬영·유포하는 성폭력 범죄가 지난 2010년 한 해 1천134건에서 2014년 6천623건으로 크게 늘었다.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초소형 몰래카메라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형태 역시 라이터, 안경, 자동차 열쇠, 볼펜, 야구모자, USB 등으로 이러한 초소형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면 상대방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의 결의를 쉽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해당 초소형 특수 몰래카메라는 1600만원 상당의 몰래카메라 탐지기로도 잡아내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초소형 몰래카메라는 렌즈의 구경이 작아 근거리 촬영 시 화질이 떨어져 근거리 촬영은 쉽지 않으므로, 가까이에서 안경을 만지작거리는 것과 같은 의심 할 만한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기기의 수상한 구멍이나 이음새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몰래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주변 사람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 인터넷에 동영상 유포와 같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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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6-07-14
  • [기고] 층간소음,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선 고한파출소 윤영은 순경] 이웃 간 층간 소음갈등으로 인해 보복 범죄까지 일어났다는 소식은 이제 잊을 만하면 뉴스에 나올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게 되면서 층간소음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매일매일 가시방석이고, 편해야 할 집은 어느새 불편하고 피곤한 집으로 전락해 버렸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망치질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피아노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등이며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층간소음의 영향으로는 피로감 증대와 같은 생리적 기능 영향과 사고력 저하, 휴식과 수면 방해 등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걸을 때 쿵쿵거리지 않도록 메트나 카페트를 깔고 실내화를 신어 걷는 소리를 줄이고, 의자나 쇼파 등에는 소음방지패치를 붙이고,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는 청소기, 세탁기, 운동기구, 피아노 사용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또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콜센터 1661-2642)를 이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나친 층간소음이 날 경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층간소음은 개인의 민감도와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완전히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집도 아랫집에게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 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위층을 찾아가 강압적으로 항의하거나 싸우기 보다는 경비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배려의 생각으로 이웃과의 대화를 통한 끊임없는 소통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층간소음갈등 해결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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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3
  • [기고]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정선파출소 조예진 순경]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산이나 바다로 피서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7~8월 하계 휴가기간에 성범죄 발생비율이 30%에 육박하며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성범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서지 성범죄 유형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일명‘몰카’행위, 인파가 많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의 몸을 더듬는 행위 등이 있다.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몰카’행위는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쉽사리 피해 여성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사람을 찍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으며 촬영행위 또는 촬영 등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휴가철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예방책이 최우선이다. 우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노출은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음주는 삼가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합석이나 호의에 경계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휴가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 중이며 여행지별 여름경찰관서 위치를 알아 두는 것도 휴가철 성범죄의 좋은 예방법이다.   휴가철 피서지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불쾌한 감정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남의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항상 조심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휴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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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1
  • [기고]지식 재산권 침해, 엄연한 범죄입니다!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김설아 순경] 최근 외국 유명기업 애플사가 중국 업체와의 특허분쟁으로 인해 중국시장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베이징 지적재산권국은 아이폰6가 중국 디바이스제조업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애플사와 그 협력업체에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이 소송 건으로 당시 애플의 주가가 2.3% 빠지며 5주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창출효과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침해사례가 늘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그 중 상표권침해가 약 95%이상 차지하며, 위조 상품 거래규모는 세계 11위 수준에 달한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과 민간상표전문가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이어왔으며, 그 예로 지난 몇 달 간 강남지역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를 중심으로 명품 위조 상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 상표법위반으로 14명을 형사입건했다.   지식재산보호법에 의하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獂),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말 그대로 누군가의 재산이고 노력의 결실이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일명 짝퉁시계·가방을 구입하거나, 불법으로 영화나 소설을 다운받아 보는 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창조의 고통을 보상 받지 못한다면, 누가 창조하려 하겠는가.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고 타인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빨리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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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1
  • [기고]그날...강풍은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다.
      [태백소방서 김주혁 지방소방교] ‘에이 강풍예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일 있겠어?’   하지만...우리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2016년 5월 3일 저녁부터 바람이 꽤나 예사롭지 않더니 밤이 깊어질수록 그 기세가 아주 매섭게까지 느껴졌다.   밤 10시를 좀 넘은 시간...스피커에서 첫 번째 구조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구조출동! 구조출동! 강풍에 주택 함석 지붕이 날아간 상태 출동해 안전조치 바람”   그 지령이 그날 밤 기나긴 출동의 시작이었다.   펌프차가 휘청휘청 할만큼 바람은 이미 상당히 거칠어져 있었다.   용연동굴 안쪽 골짜기에 들어서고 얼마지 않아 구조현장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참담한 모습이었다.   함석지붕이 떨어져 길바닥에 엿가락처럼 내려않아 있었고, 주인아저씨 한 분이 지붕에 위태롭게 메달려 작업을 하고 있었다. 펌프차에서 내리는데 바람에 몸이 휘청였다.   골 안쪽이라 그런지 바람이 더 거세게 느껴졌다. 여지껏 느껴본 가장 센 바람이었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다시 한번 더 질끈 고쳐멨다.   우리는 구조대와 함께 각종 장비를 이용해 지붕을 뜯어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하고 주변에 위험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스래트판넬을 나를때는 바람이 한번 칠때마다 판넬과 몸이 같이 공중으로 들썩였다.   ‘오늘, 큰일 나겠구나..이거 보통 바람이 아니구나’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작업에 임했고, 무사히 안전조치를 마칠 수 있었다. 주인아저씨께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드리고, 우린 황급히 다음 출동장소로 이동해야 했다.   활동 중에도 계속해서 출동무전이 들어왔다. 한 곳에서 오래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린 황급히 다음 구조현장으로 이동했다.   이번엔 아파트 5층 베란다 유리창 파손 현장이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연세 많으신 할아버님 한분과 따님이 불안에 떨며 우릴 기다리고 계셨다. 다행히 놀라시긴 했지만, 외상은 없어 보였다.   “살다살다..이런 바람은 처음이네..허 참..암튼 와줘서 고맙수..”   할아버님이 우리를 보고서 마음이 좀 놓이시는 모습이셨다.   현재 시 전체가 강풍으로 이런저런 피해가 많으니 비단 이곳만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을 최대한 안심시켰다. 그리고, 가족들을 베란다와 먼 방쪽으로 대피시키고 현장안전조치를 시작했다. 낙하위험이 있는 바깥쪽 유리파편을 제거하고, 방안쪽 유리면에는 가족들과 테이프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건물밖 1층쪽에는 통제선을 쳐서 안전공간을 확보, 낙하로 인한 2차사고를 대비토록 했다. 관리사무소측에서도 야간에 수시로 순찰을 해서 사고예방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우린 별로 큰 도움이 못되어드린 것 같은데도 연신 고맙다는 할아버님을 뒤로하고 다음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고 있었다.   문화연립 앞에 도착했을때는 눈을 의심했다. 초대형 천막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연립앞 주차장 차량 일부를 파손하고 연립 입구를 통째로 막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 예상됐다.   대장님의 지시에 따라 대원 전체는 천막분해작업을 시작했다. 칼로 일일이 천막을 뜯어내고, 햄머 등 장비를 이용해서 철재구조물을 분해해 나갔다. 쉽지않은 작업이었다.   작업중에도 바람이 한번씩 강하게 불때면 천막이 심하게 들썩여서 대원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이어갔다. 그렇게 한시간여의 작업 끝에 철제구조물 전부를 철거하고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어수선한 와중에 줄게 없다며, 아주머니 한분이 따뜻한 커피를 대원수에 맞게 타 내오셨다.   “소방관님들 너무 고마워요..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감사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린 감사의 따뜻한 커피 한잔을 급히 마시고, 애타게 우리의 도움을 기다릴 다음 현장으로 황급히 이동했다.   무전에서는 연신 출동가능한 차량을 찾고 있었다. 그만큼 강풍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바람이 이젠 좀 잦아졌으면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   또다시 도착한 다음현장 역시 눈을 의심케 만들었다. 연립아파트 지붕이 통째로 비틀어져서 떨어질 위기였다. 바람이 조금만 더 불어 지붕이 떨어지면 피해가 엄청 클 것 으로 보였다.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   우린 사용가능한 모든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지붕 고정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로프를 이용해서 지붕을 고정시키고, 와이어 철사를 이용해서 지붕 중간중간을 지지가능한 기둥에 묶어 단단히 고정을 해나갔다. 와이어 철사를 자르고, 감고, 묶어 고정하는 작업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렇게 임시적이나마 안전조치를 마칠 수 있었다.   어느덧 날은 환하게 밝아 있었다. 그 후로도 우린 몇건의 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다. 대원들 모두 지치고 힘들었지만, 누구하나 불평없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에 임했다.   그렇게 우린 9건의 연이은 구조출동을 마치고서야 본서로 귀소할 수 있었고, 비상소집된 대원들 덕분에 짧게나마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청천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한 것도 그때였다. 동료대원이 현장작업중 강풍에 칼라강판지붕이 낙하하면서 덮쳐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경미한 부상이길 바랬고, 큰 일이 아니길 빌었다. 우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도 이어지는 현장활동을 계속해나갔다. 모진 바람이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어느덧 바람은 잦아들었고, 악몽같은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 우린 동료대원을 하늘로 떠나 보내야했다.   하늘도 무심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믿고싶지 않은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 안타까움을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날의 악몽같은 강풍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강풍은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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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6-07-04
  • [기고]빗길 교통사고 안전수칙으로 예방 하세요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김설아 순경] 최근 장마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접근하며 지난 주말인 7월 2일부터 140mm의 강수량을 돌파하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고, 이후 8월에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해 빗길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예로 지난 달 24일 부산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운전자의 장마 시 교통안전 수칙으로는 첫째, 20% 감속운행이다. 그러나 폭우 시에는 50%까지 감속해야하며, 특히 노면반사로 인한 빗길 야간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야간에는 충분히 감속해야한다.   둘째, 저단기어를 사용한다.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는 1~2단의 저단기어를 사용하고, 운행 중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잠시 대기해야 한다.   셋째, 수막현상을 피하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10%(0.2KG/평방KM)상향하고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마모가 심한 경우 미리 교체해야한다.   넷째,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50%이상 확보해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사고에 대비해야한다.   다섯째, 주간에도 전조등 켜기를 통해 자신의 차를 알려야한다.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사고가 17%이상이 줄어든다.   ‘狡兎三窟(교토삼굴)’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땅 굴(窟)을 준비해 닥쳐올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놓는다는 뜻이다.     빗길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총 5만 3,411건, 사망자는 1,353명으로 맑은 날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1.25배 높게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 또한 교토삼굴의 자세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는 지혜를 보여야할 때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16-07-04
  • 태백>[기고]개인정보보호, 이제는 실천이다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경찰은 2016년 현재 총 26억5,0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목적 외의 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수집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오직 법에 근거를 두어서 가능하게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찰조직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운영해,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고 보존기간의 경과 및 보유근거가 없는 개인정보파일은 반드시 삭제 조치하도록 했다. 또 지난 6월 2일부터 3일까지는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모의훈련을 통해 사고에 대응하는 세부절차를 확립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문감사담당관실이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매년 7월 셋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로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앞으로 13만 경찰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켜나가 참여치안을 구축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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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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