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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국민의 관심이 좌우한다
      [정선경찰서 이필영 경장]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1년 7월 7일, 대한민국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선정됐다.   IOC총회에서‘평창!’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강원도민의 함성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멤도는 듯 하나 어느새 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전 리허설이라도 하듯 1월부터 시작된 테스트이벤트는 현재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보광 스노 경기장 등 평창, 정선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강릉 하키센터를 마지막으로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인의 주목이 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깨끗한 시설, 원활한 경기 진행 등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된 열정”이번 동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본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즉결될 것이다.   바이애슬론, 노르딕 복합, 루지......무엇을 말하는 걸까? 생소한 단어들이지만 동계스포츠 중 경기종목이다.   이런 생소했던 경기 종목에 대해서 오늘 한 번 하나씩 찾아본다면 작은 관심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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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3-07
  • [기고]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3월 달로 결정된다
      [정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이필영 경장] 1년 중의 첫 달인 1월이 모든 이에게 뜻 깊은 날이라면 1월만큼 3월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달이기도 하다.   새학기, 새친구, 새책 ...설레임이 가득담긴 단어이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기쁨, 누군가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   사실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의 3월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1년을 결정하기도 해서 그만큼 부모, 이웃, 선생님의 관심이 가장 커야할 시기이기도 하다.   1년 중 학교폭력 신고율이 3월 ~ 4월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설레임으로 가득차야 할 시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실태이다.   사실 이런 학생들의 걱정을 조금 더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경찰관(SPO)이 생겨나게 되었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 강의, 캠페인 활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되고 있는 것은 선생님, 부모,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금,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아이들에게 학교가 어땠는지 안부를 물어본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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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3-03
  • [기고] 교통사고 주범은 과속! 절대 하지 말자
      [정선경찰서 남면파출소 양철웅 경위] 크고 작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대부분이 과속에 의한 사고로 현장은 다시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된다. 바로 교통사고의 주범은 다름 아닌 과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처참한 사건현장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는 자신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그중에서도 나는 운전 경력이 20년이고 무사고라는 무사고 운전 자랑이야 말로 하지 말아야 한다.   과속 중에 단 1초라도 한눈을 판다든가 졸게 되면 자동차는 수 미터를 나간다. 또한 바로 앞의 위험을 직시하고도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벌써 사고가 나 있다는 경험자들의 증언도 있듯이 과속은 모든 교통사고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라든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 몸의 반응이 늦어지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고 돌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시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늦어지게 되고 탄력을 받은 자동차는 멈춤이 늦어지게 되어 바로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규정 속도를 유지하면 대처가 빨라 자동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도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그친다. 하지만 과속은 차량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많이 부서트리고 사람은 중상을 입을 수 있고 심지어 아까운 목숨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보행자는 특히 더 위험하다. 무방비 상태이므로 과속 차량과 부딪치게 되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 치료 중 사망하거나 영원히 불구가 되고 만다.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조금만 속도를 줄여 운전한다며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하다 해도 절대로 과속을 하면 안 된다. 즉 과속은 모든 교통사고의 주범이며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우리의 소중한 목숨도 앗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과속은 절대 하지 말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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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2-23
  • [기고] 아동학대,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 신고로 예방할 수 있다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정재하 순경] 입춘의 봄바람을 맞으며 남녘 제주도에선 유채꽃이 활짝 피었지만, 아직 채 꽃피워보지도 못한 8살짜리 어린아이는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지고 말았다.   2월 18일, 경기도 안산에 사는 8살 박모 군이 의붓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졌다. 의붓어머니는 박 군이 자신의 친딸을 괴롭힌다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박 군은 생을 마감하기 불과 1시간 30분전, 집 근처 마트에서 컵라면과 우유를 사러 갔다. 그때 박 군을 본 마트 직원이 “ 아이가 항상 축 처져 있는 모습이었고, 눈에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동학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터뷰가 TV로 송출됐다.   이 인터뷰를 보고, “평소에 마트 직원이 아이의 동향을 유심히 관찰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했더라면 아이가 꽃다운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것은 비단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개정된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명확화(제10조 제2항)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제10조의3)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제10조의2) 및 위반 시 형사처벌(제62조의2)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통합 신고번호 112’로 언제든지 아동학대를 신고 할 수 있고, ‘아이지킴콜 112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영상자료, 관련 법령 및 통계자료까지 볼 수 있다.   우리 동해경찰서 에서는 관내에 총 39개소의 아동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편의점이나 서점, 문구사 등 아동이 빈번히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만약 박 군과 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 아동지킴이집을 방문한다면, 아동지킴이집의 업주가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세상을 일찍 떠난 박 군과 귀여운 아동들에게 약속한다. 꽃다운 어린이들이 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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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2
  • [기고] 새학기 대학가 악습행위 단속을 바라보며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김민기 순경] 대학교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음주강요, 얼차려 등 새학기 대학가 악습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로 보고 2월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7주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새학기가 되면 신입생 환영회, 개강파티 등의 행사에서 선배들의 가혹행위나 성희롱이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사 참석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참가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신입생 환영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폭행을 다하고, 동아리 행사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오물을 섞은 막걸리를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해 파문이 일었었다.   교육부 및 대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매년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한 악습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경찰청에서 이를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대학교 측에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청했고, 대학교와 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를 비롯해 대학교 행사 개최지 주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또 경찰에서는 이 기간 전국의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들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운영하고, 관할 지구대, 파출소는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가해자 역시 학생 신분이기에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대학 자체 징계를 병행 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성인이 되고, 이제 대학교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생각에 들떠있는 신입생들에게 악습행위로 인해 일생에 한번뿐인 대학교 생활의 시작을 생각도 하기 싫은 기억으로 남지 않게 모두가 노력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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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0
  • [기고] 봄철 산불예방으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자
    [강원 정선경찰서 신동파출소 전용진 경장]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 중 3~4월에만 무려 절반 이상의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농민들이 병충해 예방을 위해 논, 밭두렁 태우기 등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산불이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따르면 실제 논, 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에 방제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좋지 않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각종 국립공원 등이 위치한 강원도의 특성상 일부 등산객들이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나 취사로 인한 산불 발생이 있다.   강원도의 경우 과거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과 양양의 낙산사 화재로 아직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형법상 실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법률은 대부분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과실에 의한 산불의 위험 및 피해가 상당함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다시 한 번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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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0
  • [기고]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정재하 순경] 졸업 시즌을 앞두고 지구대에 자주 걸려오는 신고가 있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밤 10시가 넘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막상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확인해보면 청소년 보호법상 음주가 허용되는 나이임에도 단지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업주 또는 청소년들이 착각해 “만 19세가 넘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되는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혼선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연령제한을 정하는 4개의 법률을 살펴봐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그것이다.   이 4가지 법률이 ‘청소년’ 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나 청소년, 신고자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998년 출생자부터 음주 및 유흥, 단란주점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개의 법률은 청소년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1998년 생이라 하더라도 졸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므로, 청소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졸업을 앞둔 1998년생 학생들은 밤 10시가 넘어서 노래방, PC방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과, 음악산업 ‧ 게임산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업주 및 청소년들이 위 4개의 법률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올해 1998년생은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2017년 1월 1일부터 음주가 가능하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다면 밤 10시 이후로 노래방 및 PC방을 출입할 수 없다. 물론 졸업식이 끝난 1998년생은 출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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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6
  • [기고] 우리의 관심, 생계형 범죄 감소의 지름길이다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김민기 순경] 최근 계속되는 경계불황, 소득불평 등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만563건이던 1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 지수는 지난해 1만4810건, 4000건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생계형 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검거 지수는 당연히 증가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생계형 범죄도 엄연한 범죄이고, 적절한 처벌이 없다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 높기 때문에 검거해 처벌하고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대부분의 생계형 범죄는 경제적 빈곤, 구직 실패 등의 문제 속에서 생활비 마련 및 생계를 우해 그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단순히 위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마저 없는 경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 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까다로운 자격으로 인해 검토 및 개선이 필요 한 상황이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서 직업을 소개해 주거나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   최근 한 부산경찰이 생계형 절도범에게 건넨 3만원, 그리고 그의 구직을 위한 복지공단에 문의를 통해 결국 절도범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약 한 달 뒤 경찰서에 찾아와 3만원을 돌려줌과 함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해 큰 이슈가 됐다.   한 경찰관의 관심이 한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듯이, 국가와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의 지원과 이들에게 인접해 있는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밝은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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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6
  • [기고] 희망찬 새 학기를 위해 학교폭력 근절되어야
      [정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슬아 순경 ] 다가오는 3월은 겨울 동안 움츠렸던 새싹이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밀 듯, 학생들이 낮설고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익숙하던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두려움과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설레임을 동시에 가지고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처음 학교에 들어가거나, 각기 다른 학교에서 모이다 보니 눈치를 보며 주도권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학교에서의 주도권 싸움은 어느덧 폭력으로 확산되고,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는 방학 때 주춤했다가 새학기(3~4월, 9~10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학기 초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연계,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 체제를 유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청소년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새 학기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주변 친구들은 학교와 청소년 상담기관,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상담과 신고는 117전화, #0117 문자메시지 전송, 117CHAT 앱 이용도 가능해서 쉽게 비대면으로 신고나 상담이 가능하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맞이하는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에 행복한 학교생활이 펼쳐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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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6
  • [기고]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현국]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는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협박과 방임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 등 다양하며,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포천 양부모 살해사건, 여주 종교단체 보육아동 학대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1,170건에 달했다. 이 중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40,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시행 등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학대 의심 증후가 발견시 가장 쉬운 대응은 112로 신고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앱 스토어에서 ‘아이 지킴콜 112’앱을 다운받아 접속해 보면 아동학대 여부에 해당하는지 정보 확인은 물론 문자나 전화를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특례법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비공개와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 금지, 신고에 따른 보복 우려시 신변안전 조치를 명시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프란시스코 페레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본인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어야 할 대상이 가해자로 둔갑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가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진 나날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아이에겐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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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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