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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협찬과 후원. 어떻게 다를까?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담당 지용진] 협찬과 후원의 차이가 무엇일까? 협찬은 “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이라고 정의된다. 이와 달리 후원은 “뒤에서 도와줌”이라고 풀이된다. 가령 ‘A영화관에 B그룹의 ○○을 얻어 쉼터를 조성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협찬이 맞을까 후원이 맞을까?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C그룹에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하기로 했다.’에서는 어떤 것이 더 어울릴까?   협찬과 후원의 차이는 행위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협찬은 도움을 주기는 하되 모자란 금전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에 치우치는 성향이 더 짙은 것이고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도와주는 모양새도 조금 모자라다.   하지만 후원은 행위자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도와주려는 의도가 반영되고 도와주어서 이루어지는 결과까지 살펴본다. 금전적 도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얹어 주는 것이다. 협찬을 점(dot)이라고 한다면 후원은 선(line)이 될 것이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정치를 보면 참 후원하기가 겁이 난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많은 후원자들이 협찬자들이였기 때문에 이런 세태가 온 것이 아닐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기부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논리로 귀결되다보니 정치가 변질될 수밖에.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선관위에서 알아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후원금을 고스란히 전달해준다.   이렇게 되면 정치후원금을 배분받은 정당은 후원금을 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청탁도 없어지고, 예산 사정도 나아지니 맘 놓고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탁은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검색창에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해보면 된다.   이제부터는 정치후원금이 협찬이 아닌 진정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 살펴보는 위대한 후원자가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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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7
  • [기고] 농민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다
      [영월지구대 권미진 순경] 빨간 고추가 고개를 내밀고 황금 가면을 쓴 벼이삭의 고개가 숙여지는 10월이 다가오면, 밝아져야 하는 농민들의 얼굴에 조금씩 그늘이 드리워지게 된다. 그늘의 주범은 바로 수확철의 훼방꾼, 농작물 절도범들이다.   자신들의 모든 걸 바친 자식과도 같은 농작물을 대부분 마을 앞이나 한적한 도로변에 말리고 있고 이를 24시간 지켜보는 사람 또한 없기 때문에 농작물 절도범들에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그리고 한적한 시골인 경우가 많아 방범용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수확철을 맞아서 농산물 건조장소의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농민들에게 농산물 보관방법 등 홍보활동과 야간취약 시간때의 차량검문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농민들 스스로의 예방이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외지차량을 발견할 시 차량 번호, 색상 등 특징될 만한 것을 메모해 두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이나 마을내 CCTV가 있다면 촬영되는 범위 안에서 농작물을 건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방범 순찰을 돌거나 농산물 보관장소가 있다면 그 곳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보관하는 것도 농산물 절도예방에 효과적이다.   자식들을 뺏기는 부모의 마음이 이러하리라. 하나하나 정성들인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예방활동과 농민들 스스로의 예방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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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4
  • [기고] 대한민국은 노인보호 사각지대!
      [동해경찰서 경무과 정민진 경장]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 이었다.   이는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가족들이 노인을 학대 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조차 노인학대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5년간 1.4배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위험하지만, 특히 노인은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다는 특징이 있어 더욱 위험하고도 심각한 것이다.   노인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어, 폭력 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도 대응하기 힘들다. 또한, 노인학대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사회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경찰의 개입만으로 근절될 순 없다.   사람의 ‘머리’로 만든 좋은 제도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있어야만 비로소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심보감에 ‘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해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해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다. 노인에 대한 공경은 부담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을 이 자리에 숨 쉬게 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보답이다. 우리가 주변의 노인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 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운 곳 어딘가에 노인학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112 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의 전화 한통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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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8
  • [기고] 상호 존중하는 집회시위문화를 기대하며
     [강원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 김정화 경장]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는 2016년 세계 불꽃축제가 화려하게 열렸다, 축제는 성황리에 마쳤으며 시민 수십만명은 각자 자신의 추억을 가지고 돌아갔다.   하지만 축제 뒤 엄청난 양의 쓰레기는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치우기에도 역부족이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의 경우에도 종전보다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질서유지선, 소음기준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집회시위는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인류가 오랜 투쟁 끝에 획득한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하지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로를 점거해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며, 질서유지선을 함부로 훼손 또는 침범하는가 하면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기 사용 등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저 자신의 주장 관철시키기 위해 확성기 이용해 큰 소리를 낸다고 해 다른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질서유지선을 단지 집회시위의 방해물로만 생각하고 침범 또는 손괴하는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 집회시위는 절대로 지지를 받지 못 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집회시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보다는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집회시위현장에서 서로 권리를 존중 받는 성숙한 준법집회시위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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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6
  • [기고]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의 경계, 질서유지선
      [태백경찰서 경비교통과 김석철 경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타인의 존엄과 행복을 침해 해서는 안되는데 특히, 집회의 자유는 그 방식에 따라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기 쉬운 국민의 자유중 하나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때문에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기 쉬운 국민의 자유 중 집회의 자유를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이라 한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집시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시법에는 집회에 관한 절차와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집회시위는 법률로써 보장 받게 되어 정당한 국민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법에 위반된 집회시위는 보장받을 수 없기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집시법에는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관할경찰서장의 질서유지선설정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바,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그 질서유지선이다.   집회 시위 현장에 설정된 폴리스라인은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그 경계를 나타내는 선 이다.   집회자가 이를 침범 했을 경우 국민의 행복이 침해되는 것이고 침해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거 처벌 받게 된다.   집시법에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규정 되어 있다.   즉 질서유지선을 넘는 것 자체가 형사입건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의 경계에 선 질서유지선을 넘어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기에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또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와 자유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존중받고 보호받는 집회, 시위를 통해 올바른 국민의 주장을 펼치고, 선진 시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첫걸음은 질서유지선의 경계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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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6-10-25
  • [기고] 지역맞춤형 사회안전망 추진으로 주민불안 해소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김민기] 우리 주변에는 혼자 중얼대며 거리를 배회하고 심야시간에 라디오를 크게 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주민들의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어 주민들이 불안해 살수가 없다며 해결을 해 달라는 112신고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을 확인 해 보면 약간 정신건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과 이웃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문제로 신고의 횟수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용어의 등장으로 과거 불가능했던 다양한 체험과 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사회안전망 대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극빈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웃들의 무관심과 당국의 방치로 이들에 대한 범죄와 불협화음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sns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구조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처벌하는 사법적 사고에서 탈피해 구체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비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사회적 약자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회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정부 정책만으론 안 되고 이웃주민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건전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4대사회악 즉 가정 성 학교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각종시책 추진 및 단속을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여론이다.   이웃에 무관심하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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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6-10-24
  • [기고] 25시간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
     [동해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 이광옥] 이번 10월 21일은 창경 71회를 맞이하는 경찰의 날이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 광복과 함께 1945. 10. 21 미군정 체제로부터 경찰권을 이양 받은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경찰 독자적 치안업무를 수행한지 어언 71년이 흘렀다.   파란만장한 격동의 세월 속에서 경찰은 해방직후에는 정부수립의 기초를 다진 건국경찰로, 6.25전쟁 당시에는 나라를 굳건히 지킨 구국·호국경찰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경찰은 24시간 지역의 치안순찰은 당연한 것이고, 각종 민원신고 처리 및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에도 출동을 마다하지 않고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선진 경찰이 지금의 경찰모습이다 그래서 흔히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일컫는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람이기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2012년부터 금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순직한 경찰 69명에 9,995명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자살한 경찰은 모두 93명이라고 밝혔다.   경찰관들의 순직 원인으로는 질병이 47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건강 관련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통사고 순직자가 16명, 안전사고 4명, 범인 피습으로 숨진 인원이 2명이었다.   또한 자살 원인으로는 우울증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불화(23명), 신병 비관(13명), 경제문제(10명 ), 질병 비관(10명), 직장 문제(7명), 이성 문제(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 야간근무 경찰관 중 연령대가 높은 1만 3907명을 선정해 특수건강검진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는 45%에 그쳤다. 질병 소견이 보인 '유소견자’는 3021명,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가 4539명으로 절반 이상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이 이렇듯 많음에도 실상 우리 주변의 관심은 낮은 실정이다. 또한 사회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흉포화 되고 있는 이때 경찰 인력과 장비의 순차적 보강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경찰도 과오가 있으면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고 경찰 또한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최우선하며 각종 강력범죄 척결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각종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그 동안의 국민 불신을 털어내기 위해 환골탈퇴의 자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삼국시대 촉의 제갈공명은 “법의 위엄을 세우지 못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법을 세운 후에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했다. 우리사회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꼭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경찰이 있다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우는 모두가 이웃이기에 더욱 그렇다.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친목을 다지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할라치면 열일 제쳐두고 뛰어가기도 한다. 이 정부에서도 4대 사회악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단속을 실시해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면서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이후 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25시간 불철주야 깨어있는 말 그대로 警(경계하고) 察(살핀다)이다. 한 나라의 선진국 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척도로 어린이, 산림, 경찰을 이야기 한다고 한다, 어린이에 대한 충실한 배려와 울창한 숲과 산,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경찰관이 있는 나라를 꼽는다고 한다.   경찰 업무에 국민들을 규제와 단속. 지시등으로 경찰은 친해질 수 없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이웃과 친구로 다가서 주기를 희망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새벽 찬 서리를 맞으며 골목길을 누비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와 따뜻한 미소를 보내줄 것을 소망한다.   또한 경찰의 날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업무에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경찰의 날은 단순히 경찰관들만의 생일로 치부하지 말고 치안서비스 수혜를 받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생일로 함께해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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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 [기고] 북한 사이버선동,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동해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 이광옥 ]북한은 SNS가 신속하고 빠르며 순간에 널리 퍼진다는 장점을 이용해, 최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동영상·사진 기반 SNS인 텀블러에 계정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기념행사 사진과 김일성 동상 참배객 등 사진을 다량 올렸는가 하면, 당을 노래하며 행복 속에 깊어가는 수도의 밤이라며 평양의 야경 사진, 황해도에 꿩과 노루를 방생하는 현장 사진을 등 선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월별 북한 사이버 선전·선동 현황을 보면 2015년 1월 5,878건이었던 것이 금년 8월에는 8,872건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핵·미사일 능력 과시가 정점에 이르고, 남한에서 사드 논란이 컸던 금년 7월의 경우 는 1만건에 근접하며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금년 들어 트위터(3개), 페이스북(5개), 유튜브(6개), 플리커(3개), 텀블러(3개) 등 북한의 공식 SNS 선전 계정이 27개를 파악했는데 이슈에 대한 반응 속도도 빨라져 미사일을 쏘면 한참 후에 기록 영화를 통해서야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이제는 다음 날 바로 TV는 물론 유튜브 등을 통해 바로 영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드 등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선전전을 집중적으로 펼쳐 작년 3~5월 국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쟁이 격화하자,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매달 200여 건의 메시지 폭탄을 던지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경찰에서는 2015년 해외 친북 사이트 3곳과 친북 SNS 계정 960개를 차단하고 불법 카페 142곳을 폐쇄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해외 친북 사이트 6곳과 SNS 계정 565개를 막았고 불법 카페 42곳을 없앴으나 차단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단속에도 친북 사이트와 SNS 계정이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경찰 보안부서 인원을 확대해서라도 대북 사이버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을 사전에 차단해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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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8
  • [기고] 가정폭력,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정선파출소 조예진 순경] 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조치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번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폭행의 정도는 더욱 빈번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 3년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2013년 16만272건, 2014년 22만7680건, 2015년 22만7727건으로 집계됐는데 신고 건수로만 보아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특성상 피해자의 8%만 경찰에게 신고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정폭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 발생 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을 통해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보호처분을 받는 방법을 활용하며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엄연한 범죄이므로 무조건 은폐하려고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112신고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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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6-10-18
  • [기고]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최일선 현장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정재하 순경]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 하나 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커다란 눈에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었던 모습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신고한 것이었는데, 폭행의 수위가 높아보이진 않았지만 여성의 서러운 목소리와 애처로운 눈물을 통해 그 여성이 겪었을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전해졌고, 순간 그 여성의 모습과 필자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겹쳐지며 너무나 애달픈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 이라는 말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훈화말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법규와 관료제에 근거해 반복적, 규칙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인권을 단순히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는 규칙 또는 규제 정도로 국한하려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법과 규칙으로 인권을 이해한다면, 인권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귀찮은 서류 한 장을 더 만들어야 하는 ‘족쇄’ 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인권을 개념화 하거나 ‘인권을 지켜야 한다’ 고 선언하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유대’에서 출발한다면 조금 다른 정향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분노로 느낄 줄 아는 것이 공감이다.   공감은 타인의 처지에 자신의 의식과 심리를 투사할 줄 아는 능력인데,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한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역지사지’ 로 인해 인간은 자신과 타자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된다.   남자친구에게 아픔을 겪은 20대 여성의 모습에서 나의 여자친구를 떠올릴 수 있고, 길 잃은 치매 할머니를 보며 나의 어머니, 할머니를 떠올릴 수 있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며 나의 아들, 나의 동생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투사된 ‘역지사지’ 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을 넘어 멀리 사는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 일테다.   어렵지만 그 끈을 잘못을 저지른 피혐의자에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   이 말이 주는 함의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라” 는 것일 테다. 다시 말하면, “ (나를 포함해)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었더라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가족과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들이 나의 가족과 형제와 다르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피혐의자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 질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권 감수성을 실천에 옮기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직업, 경찰은 참으로 성스러운 직업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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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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