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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특허 관련 심판에서 제3자의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특허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가칭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국가기관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법원에서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에 의한 법정조언서 제출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상고심의 경우 공공단체 등의 참고인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된 바 있다.   이철규 의원은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면서, “이러한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특허심판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의견 청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 심판장은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가능하며,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규정된다”면서, “향후 새로운 법률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에서 심리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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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이철규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이후 노란우산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노란우산공제금이 가입자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가칭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미수령자 중 연락불가자 등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이 없어, 올해 6월말 기준 미신청인원 1만6,932명 중 연락 불가자가 9,060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미수령한 금액만 약 391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 또는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2007년 9월 출범 이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235만명에 누적부금이 25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단순 연락이 되지 않아 미수령한 가입자가 약 1만명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 또는 사망 시 가입자 및 그 유족의 주민등록정보와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목적 외로 관련 정보를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향후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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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이철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동해·삼척·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교외체험학습 학생안전확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학습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안전 확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2일 이상 결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 방문 또는 그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교외체험학습 중 실종된 학생과 그 가족이 사망한 사고 이후,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당부하는 공문을 배포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30%(최장 57일)까지로 늘어난 상황에서, ‘당부’ 수준의 권고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해당 학습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수업일을 초과해 결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안전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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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동해시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11일 하루 일정으로 제32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수)는, 오는 9월에 열릴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감사일정, 감사대상 사무,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 등이 담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햐 본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동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내실있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한 누수없는 사전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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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태백, 동장실 운영 개선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민원인들의 접근 개선과 열린 행정을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을 동 여건에 맞게 개선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1일 동장들의 집무실을 민원실로 이동해 시민에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오는 8월중으로 8개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집무실을 민원실로 배치하고, 기존의 동장실은 민원상담실, 소규모 회의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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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제2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회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5일간이 일정에 들어갔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민간위탁심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목표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선군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정취의 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제9대 정선군의회 첫 회기인 만큼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들을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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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을 의결했다.   최명관 의원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동해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해시민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히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제안·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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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회 개최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15일, 제9대 동해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4일차 일정으로 부서별 업무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은 기획감사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소통담당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안성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우리시 행·재정상 요건에 맞는 각종 특례를 개발·발굴하고, 시민들과 협치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선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독려했다.     민귀희 의원은 “예정가격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용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되, 적극행정에 대한 무관심과 감사와 징계에 대한 두려움 등 소극행정 관리를 강화해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향정 의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수상활동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참가 학생들의 협동심과 체력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동수 의원은 “성과관리 평가체계 및 직원별 업무수준 진단 분석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E.S.G 경영체계(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경영체계)를 현재 공단의 조직생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최명관 의원은 “최근 농가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해 인력난, 유류대 상승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다양한 농가맞춤형 시책 발굴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최이순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등 다양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우수 농특산물 공급기반을 확대해 농업인 소득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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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제9대 동해시의회 개원식 개최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는 14일 현충탑참배를 시작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의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은 8명의 시의원과 심규언 동해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의원들은 의원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선서문에 서명했다.   이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5개 항목으로 규정된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했다.   이동호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신지방자치 정립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제9대 동해시의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4년 동안 제9대 동해시의회 의원 모두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시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건 등 각종 의안 심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부서별 업무보고 등 8일간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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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동해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는 11일, 제321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동해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이동호 의원(2선,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최명관 의원(초선, 국민의힘)이 전원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동호 신임 의장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시민들의 기대와 동료 의원들의 바람에 부응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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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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