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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회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흥표)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인년 새해 첫 회기인 ‘제2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 집행부 21개 부서와 출연기관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조치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또한 조현화 부의장 대표발의한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상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반등을 꾀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정선을 위한 부서별 각종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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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태백, 민원후견인제 운영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서류 접수부터 작성·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안내 등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민원 후견인 지정 가능 분야는 ▲인허가 ▲사회복지 ▲세무 ▲환경 ▲농업 ▲보건 등 26개 분야다.   민원후견인은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7개 부서 26명의 팀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상담,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시청 민원실 내 접수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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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태백, 건설사업 지원 전담부서 운영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사업지원 전담팀 직제를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사업지원 전담팀은 지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됐으며 비사업부서의 토목‧건축 등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공사설계, 현장관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공사추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담팀은 지난 한 해 동안 건설사업 29건(토목분야 16건, 건축분야 13건)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컨설팅), 설계검토, 감독업무 지원 등을 통해 17건의 건설사업 준공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품질향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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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삼척소방서, 겨울철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실시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지난 11일 겨울철 건설공사장 화재안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공사장 점검은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화기취급 및 용접·용단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화재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근덕면, 원덕읍 공사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공사장 화기취급 등 안전수칙 준수 현장지도 ▲소방공사현장 무등록·불법도급·부실공사 관련 현장지도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지도(과태료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공사장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강원도 화재안전 조례 규정 준수 지도 및 화재감시자 배치 지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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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태백시의회–태백시 업무협약 체결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의회와 태백시는 10일 시의회 위원회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태백시의회 의장과 태백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교류 운영, 교육훈련, 후생복지, 기타 업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태백시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와 지속적이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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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정선군의회, 1월 정례간담회 개최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흥표)는 11일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1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일정 및 2022년도 연간 회기 운영계획안, 조례 및 규칙 등 의원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2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오는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비롯해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조현화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정선군의회 의원들이 일관발의한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영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흥표 의장은 “올 한해동안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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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이철규 의원, 올해 제1호 법안 순직산업전사 예우 근거 마련 「폐특법」 대표발의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국가 차원에서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순직산업전사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등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해 1975년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 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해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나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통계조차 부실한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2월 26일 폐특법을 사실상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액을 대폭 상향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제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통해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제고해야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순직산업전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순직산업전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 사업’ 용역비 예산 1억원을 통해 사전조사 및 설계가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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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정선군의회, 2022년도 정선군 예산 5,185억원 확정·의결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이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위한 2022년 예산이 정선군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 결집에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정선군 예산 5,185억원을 확정·의결했다.   정선군 2022년도 예산은 금년 본예산 4,781억원 보다 404억원이 증가한 5,18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795억원, 특별회계는 390억원이다.   군은 2022년도 예산이 원안 통과함으로써 민선7기 역점 사업 추진은 물론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민선7기 공약사항, 생활 편의 문화, 복지, 의료, 일자리, 교육 등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림픽유산 명소화사업 37억원 ▲정선신도로망구축 35억원 ▲군립병원신축 30억원 ▲고한복합문화센터 50억원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사업 25억원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조성사업 25억원 ▲소하천정비사업 32억원 ▲여량면기초생활거점사업 9억원 ▲예미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5억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사업 17억원 등이다.   최승준 군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기활성화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각 분야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군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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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동해시의회 제313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6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4,497억, 특별회계 453억여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1.72%가 증가한 4,950억여 원을 의결했다.   박남순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동해시의 어르신 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재석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에서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미래의 먹거리인 산업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시의 정책수립과 방향제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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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정선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제·개정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흥표)는 2022년 1월 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제·개정에 나섰다.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15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운하 의원)를 열고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된 조례안 7건과 규칙안 8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선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정선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사항을 제·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32년 만에 전부개정 공포(21.1.12)된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주 내용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지방공무원 인산 규칙안 등이 제정됐다.   전운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 안건들은 오는 12월 16일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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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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