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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삼척 예산 확보 위해 직접 발로 뛴다!”
    이이재 국회의원이 지역구인 동해·삼척의 2014년 국비확보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4일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 예산담당 실·국장 및 담당과장을 만나 내년도 동해삼척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이재 의원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우선 계획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도38호선과 동해고속도로 등과 같은 주요 SOC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은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이어 북극항로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낙후된 동해안권 항만 개발을 위한 예산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이재 의원은 “향후 5년간 SOC 예산 축소로 인해 동해·삼척을 포함한 강원도 주요 SOC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동해·삼척을 비롯한 강원도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이재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이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삼척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오는 19일까지 각 부처별 예산을 심의할 계획인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4일부터 이이재 의원에 이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강원도 예산확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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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4
  • 이이재 의원, 동서고속화철 강력 촉구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 동해·삼척)은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강원도 제1 대선공약이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지역공약 사업에서 최우선 순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서승환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서고속화철도는 올해 ‘춘천~속초 철도 대안 노선과 활성화 방안’ 용역으로 5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면서 “작년처럼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후속사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승환 장관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해 그동안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5일 발표되는 지방공약 가계부는 개별 사업별 추진여부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전국적인 SOC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원칙과 추진절차 등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이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방문, 서승환 장관에게 강원도의 주요 SOC 현안사업을 설명하면서 특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제1 대선공약인 만큼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도민의 4반세기에 이른 염원”이라면서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각종 원칙과 절차 속에서 강원도 공약사항들은 너무나 오래 보류되고 지체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담당 실·국장들로부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용역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용역결과 또한 반드시 충분한 예비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수도권과 연결 노선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추진전략을 보고받았다.   이날 서승환 장관은 기획조정실장, 철도국장, 재정담당관 등을 배석시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이재 의원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예비타당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은 포항에서 삼척까지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철도에 이어 삼척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동해북부선을 조기에 연결해 향후 북한을 경유, 유럽까지 육상물류가 가능한 TSR 및 TCR과 연결하는 미래의 한반도 대륙철도시대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에 걸쳐 ‘반드시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책임의식과 소신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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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4
  • 동해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
    동해시가 기록물의 생산부터 이관, 평가, 보존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 국제표준에 반영해 통합 관리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종이 형태의 기록물로 저장 공간부족 문제와 표준업무 관리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상호운용 체제 마련이 시급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기록물의 위˙변조 및 멸실방지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기록관리 체계 마련, 전자기록물의 장기 보존 및 무결성˙진본성 보장, 기록물의 통합검색과 열람서비스 제공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시는 다음달부터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사용시스템 기록물의 이관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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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4
  • 제165회 삼척시 의회 정례회 개회
    제16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가 오는 5일~12일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삼척시 의회은 개회 첫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삼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삼척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8일~11일 까지 실과소별 2013년 시정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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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4
  • 도의회 접경특위 주민 소통행보 강화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방승일)는 7월 5일 강원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6개 시군 이통장협의회장 및 번영회장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접경지역의 공통해결 현안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 기획조정실로부터 접경지역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앞으로 도의회 접경특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접경지역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는 등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간담회를 정례화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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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4
  •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 신설한 ‘해양경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이재 국회의원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 동해·삼척)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위험상황에 취한 선박을 강제 이동·피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여수 소리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좌초사고와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르트호 오염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본회의 가결로 태풍, 해일 등 천재나 위험물의 폭발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경고하거나 이동·피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통신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이동·피난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이동·피난 명령을 하였음에도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양경찰관이 선박이나 승객 등의 이동·피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명령권은 갖고 있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선박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이 의원은 “해양경찰관에게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이 부여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전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해양경찰관에게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이 부여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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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3
  • 이이재 의원, 퀵서비스산업 제도화 팔 걷고 나섰다
    퀵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과 민주당 박수현(공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퀵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이재 의원은 “퀵서비스는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밀접해지고 있는데 비해 관련법 및 제도 미비로 인해 퀵서비스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이용자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퀵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이재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퀵서비스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륜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조속한 시일 안에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유장석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의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제도화’,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의 ‘퀵서비스 운송업 제도화’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구교훈 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김수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시장 정보센터장, 한덕식 한국통합물류협회 상무이사, 한영환 서울용달협회 전무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이이재 의원이 지난 4월 개최한 ‘퀵서비스산업 현황 및 협동조합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퀵서비스산업 관련 토론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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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1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기피요인 해결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던 기술력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28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을 5년간 유예하여 적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1996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조달청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한정해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를 지정, 해당 중소기업에 구매증대를 위한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우수조달물품 지정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조달청 고시가 아닌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5년 동안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려하던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해결 된다”면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확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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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9
  • 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 본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이재 의원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불공정특약 규정 무효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제공청구권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및 분쟁 조정 효력 강화 등 민간건설 부문에서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건설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조정의 효력 또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이재 의원은 “건설 산업의 경우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공평한 리스크 배분과 대등한 지위 보장이 문제해결의 핵심이자 건설 민주화의 근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 산업의 진정한 공생 발전의 기반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이재 의원이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주택임대관리업 신설과 지역주택 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주택법 개정 시,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으로 규정한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을 동일 시·군으로만 거주요건이 강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실적은 급격히 떨어져 2003년 69개이던 조합수는 2011년에는 2개로 감소했다. 사업승인 건수 또한 2003년 49건에서 2011년에는 12건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교통발달로 인한 직장과 주거지의 이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조합원 거주요건을 동일 시·군으로 한정,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 결과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임대료 징수에서부터 주택 전용부분의 시설 개·보수에 이르기까지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어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인은 임대료 체납 등 악성 임차인 퇴거 문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상호 보완 및 보호가 가능해졌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 감소는 물론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또한 “조합원 거주요건 광역화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어 침체된 주택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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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8
  • 박상수 의장, 언론인 선정 ‘의정大賞’ 영예
    강원도의회 박상수 의장이 오는 28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박상수 의장은 강원도의회 제6·7대 도의원과 제8대 의장직을 역임하면서 강원도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균형있는 집행부 견제·감시역할에 충실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각종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등 강원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상수 의장은 “강원도의회가 언론인들과 함께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풀뿌리 지역사회가 튼튼해야 지역신문도 발전하고 주민의 행복 체감 지수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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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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