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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삼척·정선, 국토부 새뜰마을사업 선정
      [동해·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동해시·삼척시·정선군이 국토교통부의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동해시 발한동과 삼척시 도계읍은 도시형으로 선정돼 4년간 약 3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정선군 신동읍은 농어촌형에 선정돼 4년간 약 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은 주택정비, 노후위험시설 보수, 재해예방 등으로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이뤄진다.   이철규 의원은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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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이철규 의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 시행해야 한다.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100% 직접 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만으로 사업 추진을 원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합의가 있으면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그동안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만으로 추진을 원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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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폐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선·태백·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폐특법의 시효를 사실상 폐지하고,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상향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현행 2025년까지인 폐특법의 시효를 2045년까지로 20년간 연장하고, 부칙조항에 폐특법 항구화 근거를 신설했다.   부칙을 통해 ‘시효 도래시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폐특법의 시효가 폐지됐다는 평가다.   또한,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개정됐다. 현재 폐광기금은 강원랜드 순이익의 25%였는데, 앞으론 매출액의 13%가 납부된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액이 기존 1,400억원대에서 2,000여억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에겐 생존의 문제였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제 강원랜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는 매출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신규시설 투자 등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강원도민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룩한 결과인 만큼, 폐광지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정말 잘사는 지역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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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이철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7억원 확보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37억원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동해시 망상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2억 5,000만원) ▲동해중 교사동 화장실보수(5억8,600만원) ▲태백시 장성초 교사동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7억1,400만원) ▲삼성초 교사동 창호교체(6억2,900만원) ▲황지정보산업고 교사동 창호교체(8억3,600만원) ▲삼척시 도계한빛유치원 교사동 천장교체 및 냉난방시설(2억1,600만원) ▲미로중 교사동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4억9,000만원) 등 총 37억 2,1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번에 사업에 선정된 교육시설들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었으나, 금번 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해·태백·삼척·정선의 교육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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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폐특법 시효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
      [정선·태백·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에서는 폐광지역의 최대 연안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에서는 19일 정선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특법 개정으로 시효를 폐지하자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정부 촉구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발족 구성에 대해 의결했으며, 대체산업 육성과 지속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시한부 조항으로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되는 땜질식 임시조치로 폐광지역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탄광지역이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합리화 조치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어 주민들의 생존권을 걸고 결사적인 투쟁으로 마련된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폐광지역법』의 시한 규정이야말로 폐광지역의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낡은 일몰규정을 삭제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되는 땜질식 임시조치로는 폐광지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 지난 20년 폐광지역 생활에서 얻은 교훈이라며, 「제주특별법」,「새만금사업법」,「접경지역법」등 다른 지역개발 특별법에는 없는 적용시한 규정을 유독 『폐광지역법』에만 두고있는 것은 과거에 광부들을 차별했듯 지금도 우리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적 발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과거 폐광지역에 진 빚을 생각해서라도 심각한 주민불안과 지역경제 붕괴사태를 초래할 페특법의 시효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대표단은 폐특법 설립목적을 망각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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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폐광지역 시·군 자치단체장 “한국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태백·정선·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폐광지역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산업부에서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이 돼야 한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는 논란 발언에 대한 반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보령시·화순군·문경시)에서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부실 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게 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이는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폐광지역은 원칙적으로 한국광업공단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들은 두 개의 법안을 연관시켜 고려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산업부에서는 폐특법 개정과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폐광지역과 협상하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폐한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제 타 부처 핑계만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관련 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인 폐특법 개정을 이뤄 내고 한국광업공단법안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폐광지역 7개 단체장의 한결같은 의지다.   최승준 군수는 “지난 2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업공단법안 등 법안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왜곡 되었다”며 이는 반드시 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폐특법 시효 폐지를 통한 상시법화, 폐광기금 납부기준 변경과 납부금액 상향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폐광지역 주민과 단체장들은 생사를 걸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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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이철규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동해·삼척·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지역 사업에 투입된다.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사업은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사업(4억원) ▲동해·삼척 공동화장시설 건립(4억원) ▲태백 한솔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5억원) ▲삼척 도시계획도로(일성트루웰앞) 확포장공사(4억원) ▲삼척 천마 2교(군도 5호) 개축공사(3억원) ▲정선 여량면 유천리 상수관로 확장공사(4억원) ▲정선 신동읍 방제리 상수도 공급공사(3억원) 등 이다.   도심 및 수려한 해안과 해파랑길을 연계해 조성하는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이 투입된다.   동해안 대형산불, 태풍, 코로나19 등 연이은 대형재난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해시 공설화장장은 개소 40년이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규모 수선이나 신·증축이 불가능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로 ’동해·삼척 공동화장시설 이전·신축 사업‘이 적기에 추진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백 한솔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5억원) ▲삼척 도시계획도로(일성트루웰앞) 확포장공사(4억원) ▲천마2교(군도5호) 개축공사(3억원) 교부세 확보로 교통불편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선 여량면 유천리 상수관로 확장공사(4억원) ▲신동읍 방제리 상수도 공급공사(3억원)도 교부세가 확보되어 반복적인 수원고갈 및 수질악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동해·태백·삼척·정선의 정주여건 및 교통여건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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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동해·태백·삼척·정선 주요사업 국비 약 6,750억원 확정!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의 주요 국비사업 약 6,7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국가예산안’이 2일 밤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당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던 사업중, 액체수소열차 개발연구용역 3억원(동해, 삼척)과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설계비 3억원(태백, 정선 - 총사업비 약 193억원)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됐다고 전했다.   또, 무연탄발전지원사업 150억원(20억원 증액), 동해~포항 전철화 사업 1,124억원(80억원 증액), 삼척~포항 철도건설 사업 2,655억원(70억원 증액), 강원대학교 노후창호 교체 35억원(삼척캠퍼스-본교, 26억원 증액)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지역별 주요국비 사업으로는 먼저 동해시는 ▲동해~포항 전철화 사업(1,124억원) ▲동해신항(1,455억원) ▲동해항 남부두 임항창고(60.9억원) ▲묵호역 신축사업(39억원) ▲발한지구 도시재생사업(32.4억원)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20.7억원) ▲송정, 부곡, 북평분구 하수관로 정비(23.8억원) ▲국도42호선 백복령~달방 설계비(2억원) 등이 반영됐다.   삼척시는 ▲무연탄발전지원사업(150억원) ▲삼척~포항 철도사업(2,655억원) ▲원평지구 연안사업(102억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70억원) ▲강원대(삼척캠) 첨단스포츠센터(25억원) ▲국도38호선 도계~미로(43억원) ▲석탄비축자산(22억원) ▲(미로~하장) 국지도28호선 설계비(8.6억원) ▲교동택지 공영주차장 조성(23억원)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10.6억원)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28.5억원) ▲후진항 어촌뉴딜 300 사업(26.8억원) ▲장호항·임원항 정비사업 설계비(3.5억원) ▲갈천~증산간 도로개설(30억원)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태백시는 ▲태백 도시재생 뉴딜(66억원) ▲장성 도시재생 뉴딜(26억원) ▲황지자유시장 주차개선(27억원) ▲화전분구 하수도정비(22.6억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 가스화사업(20억원) ▲장성국민체육센터(13억원) ▲장성분구 하수도정비(8억원) ▲혈리, 당골2정수장 농어촌생활용수개발(9.4억원)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5.4억원) ▲웰니스 항노화 진입도로 확포장(6억원) ▲상철암마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2억원)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은 ▲(정선~북면)국도42호선(100억원)’ ▲(남면~정선)국도59호선(151억원) ▲(정선3교)국도59호선(90억원) ▲정선군 고한읍 주차타워 조성(10억원) ▲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14.9억원) ▲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11.5억원)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6.1억원) ▲사북해봄마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8.5억원) ▲정선군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시설 설치(5억원) ▲고한 복합문화센터 주차환경개선사업(2억원) 등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삼화사 단청공사(2.31억원) 등 다수의 내역사업들도 함께 포함됐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철도·도로·항만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고, 무연탄발전지원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확보된 지역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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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이철규 의원, 특허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해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특허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출원이나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감면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감면 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관한 범죄와 동시에 고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법경찰직무법」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만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해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감면 규정 마련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입법 미비점을 보완했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실효성 있는 지원과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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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9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5곳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이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비율(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기관들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홈쇼핑(2.83%) ▲중소기업유통센터(2.99%) 등의 순이었다.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실상 올해도 법을 위반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고, 의무고용률 3.4% 기준을 지킬 의지도 없는 셈이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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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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