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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삼척>이철규 의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보호 제도 강화 주문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특허청이 지재권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 부문에 대한 제도 및 법령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2016년 특허청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업 611개 업체 중 14%가 기술탈취를 경험했으며, 기술탈취 피해규모는 기업 당 평균 21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출 건수는 519건, 총 피해액은 6,709억원으로써 건당 12.9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관계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종속적 구조에서 기인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 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2013년 36.3%에서 2017년 49.1%로 높아지고 있긴 하나 특허 심판 소송에서 절반 가량을 패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허 무효심판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특허 무효인용률은 ‘13년 47.4%, ‘14년 48%, ‘15년 48.6%, ‘16년 47.4%, ‘17년 48.1%로 매년 절반 가량의 특허가 무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중소기업 특허 보호를 위해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출원하는 특허의 상당 부분이 권리청구 범위가 협소한 무용지물 부실 특허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특허의 권리 범위 보다는 기술개발과 특허권리를 빨리 취득 하는데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R&D 연계 사업과 같이 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권리 취득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재권 전략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굴·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철규 의원은 “좋은 기술과 좋은 특허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 권리청구 범위가 넓은 길목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기술 탈취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허청이 지재권 전문집단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보호 부문에 대한 제도 및 법령의 발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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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9
  • 동해·삼척>이철규 의원, 산업단지 과잉공급 우려 표명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지양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산단을 활성화해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서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108㎢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수요 16.6㎢ 대비 6.7년치 물량에 해당되며, ‘18년 이전 지정계획에 반영된 물량 19㎢를 고려할 경우 7.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8년 이전 지정된 산단 559개소 중 미분양률 10% 이상인 산단은 21개소로서 미분양률은 40.8%에 달하고, 이는 전체 산단 미분양면적 23.396㎢의 31.4%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지정된 신규 10개 국가산단의 미분양율도 33.4%에 달하며, 최근 7개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되어 공급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의해 국토부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를 지정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향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입주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의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국가산단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 수요검증반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역할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지역 입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지역안배와 포퓰리즘에 의해서 국가산단이 지정됨으로써 공급 과잉과 미분양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재정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산단이 공급 과잉 상태임으로 신규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노후산단을 고도화 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수요검증반에 모든 산단에 대한 입지 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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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9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가시화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과 같은 유형의 ‘지정면세점’을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지정면세점이 건립되면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폐광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 등 지역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폐특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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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0
  • 이철규 의원, 동해·삼척 행안부 특교세 14억 확보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동해·삼척 지역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각각 2개 사업으로, 동해시는 ‘해변 안전사고 사전경보대응 시스템 구축’ 5억원과 ‘달방천 3교 재설치’ 2.5억원 등 총 7.5억원이 확보됐다.   삼척시는 ‘성남~사직 산업기반도로 개설’ 5억원과 ‘수정교 소규모위험 소교량 개축’사업 2억원 등 7억원이 확보됐다.   해변 안전사고 사전경보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해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동해시를 안전한 관광도시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척시의 성남~사직 산업기반도로 개설도 낙후된 시 외곽지역과 도심지를 연결함으로서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동해·삼척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발전과 안전한 동해·삼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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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0
  • 강원도, 폐광지역 대체산업 ‘청신호’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폐광지역에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내국인면세점과 같은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의 소위 의결로 폐광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며,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울러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을 비롯해 박범계, 박맹우 의원님 등 소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폐특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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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이철규 국회의원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영란법 위반 짜맞추기 조사” 의혹 제기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의혹은 강원랜드와 권익위의 ‘짜맞추기 조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25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강원랜드가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의 가격산정이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기념품 3종은 강원랜드가 39만4,550원에 구입한 영수증이 있음에도 권익위에는 52만원으로 산정해 제출했고, 6종의 판촉협찬품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 표시가격으로 제출해 금액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답변에서 “권익위에 당초 영수증가격을 제시했지만, 권익위에서 시중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소홀했다는 점은 시인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권익위에서 영수증 가격이 아니라, 다른 가격을 제출하라고 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며, “실거래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다른 높은 가격을 제출하라고 한 권익위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Q&A사례집’에 따르면, 물품의 가격평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4.9. 선고 2001도 7056)에 따라 영수증을 우선하고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로 하는 등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또, 권익위는 2017년 2차례의 홈폐이지 답변을 통해 “프로암 행사에서 제공되는 선물(기념품, 협찬품)이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해 판촉협찬품에 대한 가격평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은 당일 조식과 만찬을 하지 않았고, 기념품 가격을 법에 따라 영수증 금액으로 평가한다면 60만원대에 그쳐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며, “부풀려진 가격을 제출하고, 또 이를 근거로 임명당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이며 망신주기인 만큼 진실을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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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5
  • 폐광지역단체연합회, 산자부장관 면담요청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폐광지역사회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 합병 추진과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면담을 정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두 기관의 통합은 동반 몰락과 함께 광해공단의 본연의 임무인 광해방지사업의 중단과 폐광지역 협력사업 중단으로 결국은 지역경제가 피폐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성명서 발표 후 , 직접 관계 장관을 만나 지역 주민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면담 요청에서 통합 이전에 반드시 이해당자자인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함을 강조하고 오는 20일 이전에 면담과 함께 산자부의 정확한 방침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통합반대 지역별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만약 폐광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통합을 강행한다면 태백, 영월, 정선, 도계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방선거 보이-콧을 비롯한 상경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폐광지역사회단체 연합회는 폐광지역 현안을 공동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7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호규),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이태희), (사)영월군번영회(회장 유재근), 도계읍번영회(당시회장 전우열)로 구성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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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이철규 의원, 동해·삼척 특교세 13억원 확보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3억 9,8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동해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3억원, ▲동해시 전천교 보수보강 사업 4억원 ▲삼척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 건립 6억원 ▲삼척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9,800만원 등 총 13억9,800만원이다.   ‘동해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산물 판로의 애로사항 해결 및 소량 생산 농산물의 고소득 제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오는 8월말 완공 예정이다.   ‘동해시 전천교 보수보강 사업’은 준공후 43년이 경과돼 재해위험성이 높은 전천교의 교량 받침 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척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자활기업과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한곳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올해 연말 준공될 계획이다.   이철규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안전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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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3
  •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지난 12일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8 삼척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약 1년 9개월 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이 의원은 2018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 삼척 원전예정부지 고시 해제 관련 진행 상황, 동해역 KTX 시대 개막 성과와 함께 석탄비축 및 軍 철책철거 예산 확보 현황 등을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의원은“의정활동 결과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늘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 이라며,“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욱 발전하는 동해·삼척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3일 오전 10시 삼척시 도계읍 도계장학센터와 14일 오후 2시 동해시 동해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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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3
  • 이철규 의원, 여성·아동 보호 법안 대표발의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현행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작량감경)하고 있다.   심신 미약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음주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동안 가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증명되면 작량감경을 근거로 형량을 낮추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8살 아동을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조두순 역시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감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성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음주에 대한 감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학대 및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력(威力)으로 유린하는 악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며,“법안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음주를 핑계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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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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