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이철규 의원, 특허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허법, 재난 발생 시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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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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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해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특허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출원이나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감면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감면 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관한 범죄와 동시에 고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법경찰직무법」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만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해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감면 규정 마련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입법 미비점을 보완했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실효성 있는 지원과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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