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동해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최

27일~2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13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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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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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가 27일부터 28일까지 2일 간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안」등 의원발의 6건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지자체 발의 7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 의회는 27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리 및 박남순 의원의 10분 자유발언 후 각종 조례안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시는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5월에 추경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청 후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금이나 그 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시민 1인당 20만원으로 지원 시, 약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경비,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시민여러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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