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추추파크 철도이용 점용료 면제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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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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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는 국가소유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철규)’이 18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 및 기재부와도 협의가 완료되어 본회의 통과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폐특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8월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중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척에 위치한 하이원추추파크는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공공성이 강한 기업임에도 매년 수억원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지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철도시설 점용료가 면제돼 경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어려운 경영난에 시달리는 추추파크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년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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