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삼척 선관위, 선거 관련 시설물 등 단속 실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8일부터 현수막 등 게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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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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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선관위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및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근거해 시설물 등 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인 이달 18일부터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까지 각 정당 및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을 게시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이달 17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하는 반면, 삼척시청 관계부서에도 불법현수막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삼척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삼척시선관위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이 포함된 시설물 등을 보았을 때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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