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강원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7건 영치 및 영치예고 조치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21일 동해IC에서 강원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체납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이다.
이날 고속도로 IC 합동 단속은 관내 3개 유관기관에서 20여명이 투입되어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영치 스마트 단말기 등 최첨단 단속 장비를 활용해 영치 및 영치예고 7건(체납액 약 900만원)을 단속했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독촉장 및 영치 예고 문자 발송, 납부 독려 등 수차례 안내 활동을 펼쳤으며, 향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