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삼척,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시민부담 완화...6월 30일까지 납부기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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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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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납부 고지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협조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현수막 게재 등 시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033-570-383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576건 1억 8,000여만 원의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9년 7월 1일 ~ 2019년 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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