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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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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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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선거권이 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8.)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선상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 선상투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한다.

 

4. 선상투표 신청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선상투표의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5.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상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해 할 수 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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