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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5등급 차량 운행 주의 당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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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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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운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강원도 : 춘천시, 원주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서울 사대문 일대(한양도성 내부)에는 연중 상시 서울시 녹색 교통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관내 5등급 차량 3,170대 소유자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안내할 계획이며, 삼척소식지 게재, 현수막 및 리플릿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행제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신청한 경우 내년도 12월까지 과태료를 유예할 예정이나, 시·도별로 유예기간에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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