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동해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도 납부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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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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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영업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관내에서 혼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 12월 납부분이며, 신청 접수 기간 이후는 2019년도 소급 신청이 불가하다.


2019년에 지원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만 위 기간 내 신규 신청하면 되며‘19년에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지원요건 심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해당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동 행정복지(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또는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http://job.gwd.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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