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력 단속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차시 9만원 과태료 부과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소방서(서장 최식봉)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소방활동 방해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소방용수 시설로 소화전 주변 5m이내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할 경우 소방용수 확보에 걸림돌이 돼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태백소방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화전 주변뿐만 아니라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드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용길 현장대응과장은“불법 주·정차 행위는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