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태백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23일까지 300㎡ 미만 일반음식점 등 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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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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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3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과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주요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현장 확인 후 정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비 대상은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 출입문, 점자 블록, 화장실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량을 확정, 2020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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