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폐특법 일부개정조례안' 산자위 전체 회의 상정
기금 납부한도 30%로 상향, 시한 삭제
제21대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 법안 1호’로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이철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새만금사업법, 제주특별법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은 것처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적용시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폐광지역 주민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상정된 법안은 소위 논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