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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이철규 의원,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실효성 문제 제기

공제 가입자 4명 중 1명은 해지, 근로자수 0.2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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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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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심각한 청년 취업난에도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인력 미스매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3,601,276개) 중 0.4%(1만4,706개)에 불과했고, 전체 가입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수로는 0.25%(3만6,615명)에 불과했다.

 

공제사업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 폐업 또는 해산, 연속 6개월 이상 공제금 미납 등 이유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금액의 일부(평균 10만원 규모)를 공기업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협업프로그램에도 참여가 저조했다.

 

공기업 8개사, 지자체 6곳, 대기업은 단 한 곳만이 참여하고 있어, 이들이 지원하는 기업은 가입기업의 1.3%, 가입인원의 7%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중도해지율도 높은 편이었다. 가입 근로자의 네 명 중 한 명은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도 안 돼 해지한 경우가 전체 해지 중 83%로 가장 많았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째에 해지한 경우도 203건이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핵심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임금차이를 보존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공제사업의 가입률 제고와 해지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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