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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제25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 개최

상수도사업소, 민원과, 회계과 등 4개 부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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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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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4일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관호)를 개최, 상수도사업소와 민원과, 회계과, 세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심창보 의원은 “상수도 신규설치 시 사용자들에게 비용부담이 많다. 기본 구간에 대한 설정을 타 시·군과 비교해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 관련 민원 발생과 관련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길동 의원은 “여건상 설치가 힘들거나 어려워 상수도가 미보급되어 불편을 겪는 가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미경 의원은 “상수도 생산비용이나 수도요금이 전국 평균치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민원 처리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소규모 블록별 수압 정기 점검사업과 관련해 철저한 점검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종 공사 후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보강 등 하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한영 의원은 “상수도 요금이나 위탁운영비가 적정한지 타 시·군과 비교해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관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후속 조치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민원처리나 세외수입 징수 등 민원처리와 관련해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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