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태백, 영세납세자 무료지원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지원, 납세자 불법 청구 절차 대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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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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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를 지원,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으로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제외되며 지방세 징수법상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는다.

 

대리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함께 태백시청 세무과 또는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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