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삼척, 정기분 재산세 부과

3만 6,674건 119억 6,2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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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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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가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674건, 119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산업단지내 건축물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3만6,858건, 108억 3,300만원) 보다 11억 2,900만원(10.4%)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했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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