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삼척,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지급

4월 16일~5월 15일 요일별 5부제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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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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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업장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시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영업 개시해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체 ▲ ’20년 3월 1일까지 주소 이전 완료 및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 소상공인 ▲ 2020년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및 미등록 사업자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전문직 종사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불건전 오락업종, 유흥 주점업자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2020년 1월~3월 매출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서(원본) 등을 지참해서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접수 시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별 5부제[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를 시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2020년 2월 ~ 3월 영업장 임차료 50%(최대 월 50만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2개월분 1회 현금으로 5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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