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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선지급 동의 경우 한해 1개월분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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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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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에 대해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을 일시 중단해 왔다.


그러나 사업 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노인의 생계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감안해 선지급 결정을 하게 됐다.


시는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선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1개월 분 활동비(월 30시간 기준, 27만원)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활동시간 대체가 불가능한 중도 포기자는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3월에 일부 활동을 통해 활동비를 수령하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활동비 총액이 27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만큼 선지급 한다.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유선 또는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참여노인의 선지급 수령여부 의사 확인을 실시, 추후 동의서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선지급을 받는 경우 추후 활동 시간을 보충해야 하며, 활동 중도 포기 등으로 선지급분 상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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