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삼척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및 경유차 대상, 3월 20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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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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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미세먼지의 주요발생원인인 건설기계와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총 40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28.)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써 ▲PM-NOx 저감장치 부착 5대(‘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240~460PS 경유차)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0대(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8대(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총중량 2.5ton 이상의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7대(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20일까지로,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에게 사업조건 부합여부를 확인 후 직접 계약하고, 삼척시에 계약서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게는 저감장치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저감장치 보증기간은 3년이며, 2년간의 의무운행 미준수시 보조금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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