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삼척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8월 1일~10월 20일 접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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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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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강원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 개 이상 중복 지원 가능하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납부액의 40%~70%,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2019년 1월~9월분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삼척시청 경제과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http://gw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확정하고 오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원완료 후 완납해도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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