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삼척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접수

7월 1일~12일 연탄쿠폰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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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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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연탄쿠폰 지원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가족의 부양기피, 부양거부 등으로 실질적으로 독거생활을 하는 경우엔 해당 읍면동의 확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 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2018년 2,951가구에 대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11억9,000만원의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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