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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녹비작물종자 지원 신청·접수

3일~21일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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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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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3일부터 21일까지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녹비작물종자인 구입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녹비작물 종자인 호밀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 강우에 의한 토사 유출 방지가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량은 태백시 총 경지면적의 12.5%에 해당하는 174ha이다.

 

1ha당 160㎏의 녹비종자 호밀을 지원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시비 28%, 농협 22%, 자부담 50%이며, 농업경영체당 최소 신청량은 20㎏이다.

 

총 사업량 대비 신청량 초과 시에는 예산한도 내에서 농업경영체 단위로 최대 신청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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