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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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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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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 정선파출소 임용호 경사] 현재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면허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전거는 각종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요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편리성, 건강증진,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각종 자전거 동호회 모임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몇몇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주취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지거나,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오는 9월부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오는 9월부터는 0.050%이상의 주취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이외에도 자전거 운전 중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에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환자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머리 손상 방지를 위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자전거도 ‘차’이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한 자전거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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