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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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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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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현국]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는 전국 7개도 20개 시·군에서 광역수렵장이 개장된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인제군에서 수렵장이 운영된다.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만, 수렵지역에서의 총기사고는 인명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따른다.


수렵장 총기사고는 주로 엽사들이 사람을 유해조수로 오인해 총을 발사하거나 사소한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골프장 인근 수렵장에서 꿩을 향해 총을 발사하다가 맞은편에서 수렵중인 동료엽사에게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에도 과수원과 약 70m 떨어진 수렵장에서 총기를 발사, 과수원에서 농사하던 주민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총기는 사소한 실수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큰 피해를 가져오며, 겨울철 광역수렵장 운영은 일반적인 수렵 허가와는 달라 인명피해가 심히 우려된다.


이에 얼마남지 않은 수렵 준비기간,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예방요령을 알려드리니 각별히 주의와 관심을 갖도록 하자.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및 자연휴양림, 도시지역 등 수렵금지구역이 있으며, 도로로부터 100m이내, 도로를 향해 600m이내에는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수렵면허 없는 자에게 총기를 대여해주면 절대로 안된다. 셋째, 총기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 약실에는 실탄이 없어야 하고, 총은 총집에 넣어두어야 한다.


넷째, 조수류에 총기를 발사할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며, 발사에 앞서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그리고 수렵지역에서도 반드시 마을방송 등을 통해 수렵내용을 홍보하고 지역주민, 등산객들도 외출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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