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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 운영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삼당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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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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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어렵고 복잡한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지역 내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각종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며,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태백시청 세무과를 통해 지역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2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제도를 지속 홍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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