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60 ‘제한·금지 행위’ 안내
정당 홍보·선전, 정치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등 제한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선관위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60일 전(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들을 안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같은 기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삼척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가 다른 만큼 안내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