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삼척 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직기한 안내

선거 입후보 원할 경우 1월 16일까지 사직, 선거사무관계자도 포함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1.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삼척시선관위(위원장 이규영)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를 원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 선거일전 90일(1월 16일)까지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를 원하는 자 또한 선거일전 90일(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을 원하는 자를 말하며, 사직대상은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 해당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척 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직기한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