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삼척시,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 표시 사업 추진

읍·면·동 포함 총 132개소 대상, 이달 말까지 완료 예정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1.1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29.jpg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도로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에 적색 노면 표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노면 표시 지역은 읍·면·동 지역 포함 총 132개소이며 이달 말까지 표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화전 적색 노면 표시가 완료된 곳에 한해서는 1분만 주차해도 불법 주·정차에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 시 8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을 비롯해 교차로 곡각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불법 주·정차의 경우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도 운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척시,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 표시 사업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