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4일~18일 특별단속기간, 사전선거운동 위법행위 차단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4일부터 18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법한 정황을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