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삼척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4일~18일 특별단속기간, 사전선거운동 위법행위 차단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9.0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4일부터 18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법한 정황을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척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