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법률홈닥터 본격 운영
11일부터 시청 2층 회의실 배치,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 교육, 소송구조 알선 등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가 오는 11일 태백시에 배치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2019 법률홈닥터 사업’ 공모에 신청, 배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법률홈닥터(변호사)는 시청 내 2층 작은 회의실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내용은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이며, 소송수행은 하지 않는다.
필요시에는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할 수 있으며,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